2024년 5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간편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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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건강보험법 - 신분증 확인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방문할 때 건강보험 적용 전에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분증에는 사진이 있고 내국인은 주민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이 본인 확인에 사용되며,임산부는 임신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본인확인 예외의 경우는 제외)
신분증 지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본인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 환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제도의 취지
이전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없이도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당한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으로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것으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