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1 만 나이 시행일 계산법 만 나이 시행일 26일 법제처는 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이 있었습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 2023.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