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아온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과연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오늘은 부과금액 인터넷 조회방법과 부과대상 기간 그리고 면제 및 경감 방법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이 내야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소유자)이 내야 합니다. 원칙은 소유자가 내는 것이 맞지만 '갑'인 건물주님이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평수가 아닌 이상 막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 내듯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알고 보면 부담의 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교통유발 부담금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결과> 지방세 외 수입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결과> 지방세 외 수입
※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 31일까지이며,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중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해당 메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9월 말에 발송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
1990년에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 혼잡을 직간접적으로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통해 책임을 분담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9월 말에 고지서가 발송,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7월 3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납부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보통은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장이나 군수 등의 검토를 거쳐 도로 혼잡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서 소유면적(분양면적)이 160㎡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건물이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주택단지 등)에는 3,000㎡ 이상의 면적일 때만 부과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제 및 경감 조정신청
업무시설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은 증빙 자료를 통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과대상 기간 중 휴업, 공실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 미사용 시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으로 인한 일할계산 신청은 1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타 조정신청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2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액은 면적별 단위와 교통 유발 계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3,000 ㎡ 이하의 건물의 경우 단위별 부담금은 700원이며, 3,000㎡ 초과 시에는 1,400원, 30,000㎡초과 시에는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의 규정 및 조건을 확인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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