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명치료 거부신청 기관과 신청서 작정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도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 놓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두 가지 방법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한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쉽게 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아프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연명의료계획서는 상태가 좋아지기 힘든 중증 환자에게 담당의사가 작성해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둘 중 어떤 서식을 작성했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작성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작성기관을 검색하고 연락을 해보신 뒤 일정을 잡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작성자는 언제든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고, 작성자의 가족도 그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작성자본인이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은 가족의 기록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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