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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 작성기관 등록기관 홈페이지 사전의향서

by 방금전편집장 2023. 10. 9.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정하는 법, 그리고 어디를 방문해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그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도 이런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놓을수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거부 썸네일

 

 

연명치료 거부신청 두가지 방법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게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한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쉽게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아프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있는것이며, 연명의료계획서는 상태가 좋아지기 힘든 중증 환자에게 담당의사가 작성해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미리 작성할수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둘중 어떤 서식을 작성했더라도 본인 의사에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미리 보고싶으신 분들은 다음 서식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0.05MB

 

중단할수있는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신분증을 지참하고 작성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작성기관을 검색하고 연락을 해보신 뒤 일정을 잡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성기관검색

 

※ 작성자는 언제든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수있고, 작성자의 가족도 그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작성자본인이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경우 해당기관은 가족의 기록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단할수있는 연명의료시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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