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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기

by 방금전편집장 2024. 6. 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5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이곳에서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이 넘기 전에 바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시고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고있습니다.

 

 

가족센터안내

 

전화상담 1577-9337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가족센터에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발급

 

건보홈페이지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신청 자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녀도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나이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빨간색은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혼합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나타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급 내용

 

 

          ◎ 지원금액

 

  • 초등학생: 연 40만 원
  • 중학생: 연 50만 원
  • 고등학생: 연 60만 원

NH농협 채움카.드에 포인트로,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지급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안내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안내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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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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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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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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