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5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이곳에서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이 넘기 전에 바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시고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고있습니다.
전화상담 1577-9337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가족센터에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발급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신청 자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녀도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나이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빨간색은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혼합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나타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급 내용
◎ 지원금액
- 초등학생: 연 40만 원
- 중학생: 연 50만 원
- 고등학생: 연 60만 원
NH농협 채움카.드에 포인트로,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지급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참여자 모집 자격 신청 바로가기 (0) | 2024.06.02 |
---|---|
유니클로 40주년 감사제: 특별한 유니클로 세일 혜택과 고객 감사 이벤트 (0) | 2024.06.02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은행 가입자격 혜택 대학생 (0) | 2023.11.26 |
정부지원 중저신용자 맞춤대출 자격 방법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0) | 2023.11.25 |
모든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고 바로 현금 입금받기 - 한달후 사라집니다. (0) | 2023.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