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 두 가지 혜택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국토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청년들 더욱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인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혜택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놀라운 혜택 중 하나는 최대 4.5%의 높은 금리를 월 100만원까지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 가입하는 청년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통장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전환되며 납입 횟수가 100% 이월되어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상승합니다. 이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적금 금리를 받으면서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과 혜택
청년청약통장과 연계되는 가장 큰 정책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입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번째 단계인 청년 추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수준의 저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두는데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구간 (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려면 먼저 청약에서 '당첨'이 되어야 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 혜택
대출 이용중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 단, 대출금리 하한선은 1.5% )
결혼시 | 0.1%p |
최초 출산시 | 0.5%p |
추가 출산시 | 1명당 0.2%p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청년 내집마련 1·2·3 -
국토부 보도 참고자료 - 4.5% 청약통장 2.2% 대출 세트로 청년 내 집마련 지원
부작용의 우려는 없나?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청년주택드림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이러한 정책이 무분별한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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