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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스포츠

치악산 가처분 기각, 원주시 영화 상영만은 막아달라

by 방금전편집장 2023. 9. 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관련 지역 단체들이 영화 '치악산' 상영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원주시와 관련 지역 단체들이 영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근거 없는 살인괴담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와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치악산 포스터치악산 포스터치악산 포스터
치악산 포스터

 

재판부는 판단을 내릴 때, 먼저 영화 '치악산'이 단순히 공포영화로서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포영화 장르의 특징이며, 허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치악산의 명성이나 대중의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치악산 메인예고편

 

또한, 재판부는 영화 '치악산'이 치악산을 배경으로 하긴 하지만, 그 내용이 실제 치악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를 시 또는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독사진출연자들 사진

 

끝으로, 재판부는 영화 상영을 사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영화 치악산 캡처화면영화 치악산 캡처화면
영화 치악산 캡처화면영화 치악산 캡처화면
영화 치악산 캡처 화면

 

이러한 이유로 '치악산' 영화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이로써 영화는 13일 예정대로 개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시는 결과와 무관하게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지역 단체들은 영화를 보지 않는 보이콧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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